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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대학교,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법령이해교육 실시
서영대학교,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법령이해교육 실시
작성자 국제교육원관리자 등록일 2026.09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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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지난 9월 18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‘2026학년도 9월학기 한국 법령이해교육’을 실시했다.


○ 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 법규를 이해하고 각종 위법행위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. 교육에서는 교통안전, 성범죄·데이트폭력, 가정폭력, 마약류,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, 보이스피싱·스미싱 예방 등 유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했다.


○ 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대학생활과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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